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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전원절차

응급환자 전원절차

응급환자를 전원하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1항에 의거 이송하는 병원에서 “응급의료정보센터를 통하여 이송 받을 의료기관의 수용가능여부의 확인과 적절한 이송수단의 제공 또는 알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용가능여부의 확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본원으로 전원을 희망하는 경우

  • 응급실로 전원하는 방법
  • 환자의 상태 및 수용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료중인 병원의 의사가 본원 응급실 “064-717-1900” 로 전화하여 전원가능 여부를 문의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수용가능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내원한 경우 진료 중이던 병원 또는 타 의료기관으로 재 전원하게 됩니다.
  • 외래를 통하는 방법
  •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진료중인 병원의 의무기록을 가지고 본원 해당 진료과의 외래 진료를 본 뒤 담당 교수님이 입원을 결정하시면 입원 예약일에 본원으로 이송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료의뢰센터를 통하는 방법
  •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진료중인 병원의 의무기록을 가지고 본원 1층 “안내센터” 내 진료의뢰센터에서 해당 진료과의 진료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어 진료를 보시면 됩니다. 전화로 문의하시는 경우는 “064-724-5566”로 하시면 전원가능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본원에서 타원으로 전원을 가는 경우
  • 본원에서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타원 입원치료가 결정된 경우 본 응급실에서는 환자나 보호자의 편의를 위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병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적절한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이나 환자/보호자가 원하는 병원의 수용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이송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