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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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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기준

본 응급의료센터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서 다음의 법률에서 정하는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환자를 진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외의 증상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셔야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 2014.1.1.] [보건복지부령 제228호, 2013.12.31., 타법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2조에서 규정한 응급증상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는 진료비에 대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제2조제1호관련)

응급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 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다.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 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라.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ㆍ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 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다발성 외상

마.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바.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사.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아.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성 장애

자.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현훈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

다.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 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 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라. 출혈 : 혈관손상

마.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 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바.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사.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 눈, 코, 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