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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전화 : 064-717-1114

응급의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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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발급절차

응급의료센터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에는 아래 항목과 같은 종류가 있으며 이 서류들은 환자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증명/진단서 발급 신청시 구비서류

구분 유형 구비서류
본인 본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이하“친족”이라함)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사본발급 동의서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은 제외)
  • 환자의 신분증 사본(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은 제외)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혹은
  • 확인서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 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 무능력자 임을 증명하는
  •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대리인 보험회사, 손해사정인 등 제3자인 경우 (형제, 자매 포함)
  • 대리인(신청자)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사본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환자의 신분증 사본(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은 제외)


동의서 및 위임장 서식

  1. 증명서 발급 : 1층 제증명발급창구 (T.064-717-1014)

  2. 건강진단서 발급 : 건강증진센터에서 접수 후 발급

    건강진단서 종류 및 발급비용은 본 홈페이지 진료 안내>비급여 진료비>제증명 수수료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무기록 사본

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한 의무기록 사본을 원하시는 경우 응급원무과에서 접수하고 응급실 내로 들어와서 “의무기록사본발급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중앙 원무과 맞은편 “제증명” 창구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무기록 사본발급 가능시간은 평일 09:00 ~ 18:00이고, 휴일과 공휴일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일반진단서 / 소견서

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한 의무기록 사본을 원하시는 경우 응급원무과에서 접수하고 응급실 내로 들어와서 직원에게 요청하시면 의무기록 확인 후 작성해 드립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중앙 원무과 맞은편 “재증명” 창구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무기록 사본발급 가능시간은 평일 09:00 ~18:00이고, 휴일과 공휴일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응급의료센터에서는 상해진단서의 발급이 불가하오니 이를 원하시는 경우 해당 진료과의 외래진료 또는 연고지 병원에서 진료를 보신 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사망진단서 / 사체검안서

사망한 환자의 경우 의사의 검진을 거친 후 발급을 하게 됩니다.

 

응급환자진료의뢰서

본원에서 진료를 하다가 타원으로 전원을 가게 되는 경우 작성하여 이송 시 첨부하게 됩니다.